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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인자보다 출산한 산모가 ‘엄마’”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8/05/19 [08:37]
법원, “모자관계는 임신, 출산, 수유 등 정서적 유대관계”

“유전자 인자보다 출산한 산모가 ‘엄마’”

법원, “모자관계는 임신, 출산, 수유 등 정서적 유대관계”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8/05/19 [08:37]
난임 부부가 대리모 힘을 빌려 아이를 낳았다면, 민법상 친어머니는 난자를 제공한 어머니가 아니라 배를 빌려준 대리모가 되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이은애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종로구청을 상대로 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분에 관한 불복 신청 항고심에서 종로구청 손을 들어줬다.

난임을 겪던 A씨 부부는 자신들의 수정란을 대리모 B씨 자궁에 착상하는 식으로 아이를 갖기로 했다. 임신한 B씨는 미국으로 가 아이를 낳았고, 미국 병원은 B씨를 어머니로 한 출생증명서를 발급했다.

A씨 부부는 이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출생 신고하려 했지만, 종로구청은 A씨 부부 신청서와 출생증명서상 어머니가 다르다는 이유로 출생신고 접수를 거부했다. 이에 A씨 부부가 가정법원에 불복 신청을 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친생자 관계는 ‘유전자’가 아닌 ‘출산’ 과정을 통해 성립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모자관계는 수정,40주의 임신,출산의 고통과 수유 등 오랜 시간을 거쳐 형성된 정서적 부분이 포함돼 있어 정서적 유대관계 역시 모성으로 법률상 보호받아야 한다”며 “수정란 제공자를 부모로 보면 여성이 출산에만 봉사하거나 형성된 모성을 억제해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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