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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흠집낸 정치적 주장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8/05/19 [08:54]
순수 종교·인권 차원의 접근 인식을 흐리게 해

'종교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흠집낸 정치적 주장

순수 종교·인권 차원의 접근 인식을 흐리게 해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8/05/19 [08:54]
양심적 병영거부자에 대해 오락가락했던 판결에 최근 무더기로 무죄판결이 이어지며 ‘대체복무제’ 등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정치적인 색깔의 판결문이 오히려 긍정적 상황에 흠집을 내고 있다.    

조선일보는 19일자 사설 ‘어느 정치 판사의 기막힌 판결문’에서 ‘판사가 법정을 자신들의 정치 무대로 만들고 있다’고 적시해 놓았다. 특히 해당 판사의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만이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라며 "5·18 당시 민주공화국을 수호한 것은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쏜 계엄군이 아니라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쓴 택시 운전사였다"는 판결문에 주목했다. 또한 "국가는 군의 정예화와 인권 개선,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로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판결문에도 주목하며 평화협정이나 택시 운전사 영화 이야기가 판결문에 왜 나오냐고 반문해 놓았다.     

이러한 정치적 판결로 인해 순수한 종교적·인권적 차원의 무죄 판결과 대체복무제에 대한 인식을 흐리게 한다는 우려가 생겨나고 있다.

한편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이승훈(43) 판사는 16일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방모씨 등 4명에게 전원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A4 용지 7장짜리 판결문에서 앞에 설명한 무죄 이유를 자세히 밝혔다. 판결문에는 "시민들은 4·19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및 6월 민주 항쟁을 거쳐 촛불 집회에 이르기까지 민주 항쟁을 통해 부당한 권력이나 억압에 맞서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사회를 만들어 왔다"는 장황한 구절도 들어가 있어 동료 판사들로부터 개인성향이 반영됐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전날 보도를 통해 이번 판결을 선고한 이 판사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회는 2014년 종교적 병역 거부와 관련한 학술 대회를 열었는데 행사에 참석했던 이 연구회 소속 김영식 부장판사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토론회 전까지는 (이 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기다려 보자는 생각을 가진 판사가 다수였지만, 토론회 이후 굳이 기다릴 필요 없이 무죄판결을 내리자는 생각을 공유하게 됐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헌재는 '종교적 병역 거부자 처벌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이미 두 차례 내렸다. 현재 세 번째 위헌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무죄판결을 내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해 놓았다.     

실제 이 행사 이후 하급심에서 종교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이 급증했다. 2004년 첫 무죄판결을 포함해 2014년까지 무죄 선고가 단 2건이었는데, 이 행사 이듬해인 2015년엔 6건으로 늘었다. 그리고 2016년엔 7건, 작년엔 45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무죄판결을 내린 판사에는 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다수 포함돼 있다. 강재원·신재환·이형주 부장판사와 김도균·이재욱·이연진·조정민 판사 등이 그 소속이라고 밝혔다.

정치적 판결이 오락가락 판결을 더욱 꼬이게 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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