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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아닌 제3의 성을 출생부에 올릴 수 있다”

매일종교 뉴스2팀 | 기사입력 2018/05/29 [18:14]
네덜란드 법원 “사회 법률적 발전 따라, 인정할 때 됐다"

“남녀 아닌 제3의 성을 출생부에 올릴 수 있다”

네덜란드 법원 “사회 법률적 발전 따라, 인정할 때 됐다"

매일종교 뉴스2팀 | 입력 : 2018/05/29 [18:14]
네덜란드 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여성도 남성도 아닌 '제3의 성'을 출생기록부에 올릴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네덜란드 남부 루르몬트에 위치한 림부르크 지방법원은 28일(현지시간) 출생 당시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명확히 결정할 수 없었던 익명의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원고는 1961년 출생 당시 성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어 그의 부모가 출생기록부에 남성으로 기록했다. 그는 이후 성전환수술을 통해 여성으로 전환하고 서류상 성별도 여성으로 바꿨다.

그러나 원고는 이후 여성이라는 성도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느껴,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 3의 성'으로 기록되기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네덜란드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에 따라 원고는 출생기록부에 '결정되지 않은 성'으로 기록될 수 있게 됐다.

네덜란드에서 제3의 성을 출생기록부에 올릴 수 있게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비슷한 소송이 제기됐으나, 네덜란드 고등법원은 2007년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네덜란드 사상 처음으로 제3의 성을 인정키로 한 네덜란드 법원 재판관은 이날 "사회 법률적 발전에 따라, 제3의 성을 인정할 때가 된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관은 이어 "출생기록부에 제3의 성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이제 공은 입법자들에게 넘어갔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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