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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 북한 종교활동 이유 119명 처형·770명 수감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8/05/30 [19:26]
미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보고서’, ‘특별우려국가’ 10개국 지정

지난 한 해 북한 종교활동 이유 119명 처형·770명 수감

미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보고서’, ‘특별우려국가’ 10개국 지정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8/05/30 [19:26]
▲ 북한의 종교인 인권 탄압에 대한 고발한 영화 ‘신이 보낸 사람’의 한 장면         

북한에서는 2017년 한 해 동안 종교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119명이 처형당했으며, 770명이 수감됐다. 이 밖에 종교적 이유로 87명이 실종됐고, 48명이 강제이주 당했으며, 44명이 신체적 부상을 입었다. 종교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이러한 가혹한 상태 뿐 아니라 정치 활동이나 종교 활동 등으로 정치범 수용소에 구속된 인원은 추계치로 약 8~12만 명 이른다.    

미국 국무부는 29일(현지시각) 이같은 북한의 종교실태를 비롯 각국의 종교의 자유에 관한 2017년도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탈북자 1만 1,8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9.6%가 북한에서는 종교자유가 전무하다고 답했다. 1만 2,032명의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북한에 있을 때 성경책을 본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이 4.2%에 불과했다.    

특히 기독교 신자들은 김정은 정권의 개인우상화에 위협이 된다며 극심한 탄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일반 주민들도 기독교는 곧 악이라는 교육을 받아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기독교를 포함해 종교를 가진 사람이 1950년에는 전체 인구의 24%였으나 2002년에는 0.016%로 줄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중국에선 시진핑 국가주석의 권력집중이 된 지난해 10월 전당 대회 전부터 종교 활동의 억압이 커지면서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헌법상으로는 공민에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부여하고 '정상적인 종교활동'에 대해 종교활동을 허용하지만 정상적인 종교활동에 대한 정의는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종교를 여전히 통제하고 신도 활동과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승인한 5개 종교단체 외에는 등록이나 활동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 정부가 학대, 체포, 구류 등 신도를 탄압하고 신장(新疆)에 주로 거주하는 위구르족 무슬림에 대해서는 해외 추방, 라마단(이슬람의 금식성월) 기간 금식 금지 등 탄압을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국 정부는 또 교회를 철거하거나 신도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폐쇄회로(CC)TV 설치를 교회에 강제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시짱(西藏.티베트)에 대해 소수민족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고 티베트인들의 종교활동에 대한 간섭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미 국무부는 북한과 중국을 이란이나 아라비아와 함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며, “특별우려국가(CPC)”의 10개국에 포함했다.     

미 국무부는 종교의 자유를 핵심 가치로 명시한 미국 수정헌법 제1조와 1998년 채택된 국제종교자유법,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한 세계인권선언에 근거해 해마다 200여 나라의 종교자유 실태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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