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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CC “방북 최재영 목사 공안탄압 중지하라”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8/06/14 [19:00]
판문점 선언 역행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도 촉구

KNCC “방북 최재영 목사 공안탄압 중지하라”

판문점 선언 역행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도 촉구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8/06/14 [19:00]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센터와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회원 등은 14일 오전 서울 광진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재영 목사에 대한 공안 탄압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이 재미 최재영 목사의 북한 방문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라며 "민족의 화해를 위해 일하는 것은 목회자의 당연한 사명인데 경찰이 이를 탄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가보안법은 판문점 선언에 역행하는 악법으로,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목사는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화해를 정치적 이슈가 아닌 복음적 문제로 타국에서 바라보면서, 소통왕래를 했다. 직접 만나고 깨닫고 대화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도착했을 때 국가보안법 위반 통지를 받으면서 내가 싸워야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라고 밝혔다.     

NCCK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11일 최 목사에게 국가보안법(탈출·찬양·고무·회합·통신 등)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차 출석 요구를 했다. 앞서 경찰은 8일 최 목사에 대한 1차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당초 최 목사를 동대문구 장안동 대공 분실로 불렀다. 하지만 변호인의 항의가 있어 1차 소환 장소가 성동경찰서로 바뀌었으며, 2차 소환은 광진경찰서에서 이뤄지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최 목사는 1차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는 지난 2012년 10월과 2013년 7월, 2014년 4월 등에 북한을 방문해 현지 행사에 참여했으며, 별도로 북한 유엔 참사와 방북 일정 관련 통신을 주고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 목사는 이날 소환에 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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