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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장준하 선생 부인 별세, 아들 장호준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국 금지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8/07/02 [19:25]
입국 허용 청원 불구 “예외적 조치로 입국하지는 않겠다”

故장준하 선생 부인 별세, 아들 장호준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국 금지

입국 허용 청원 불구 “예외적 조치로 입국하지는 않겠다”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8/07/02 [19:25]
고 장준하 선생의 부인 김희숙 여사가 92세의 나이로 2일 별세했으나 고인의 아들 장호준 목사가 박근혜 정부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여권 발급이 제한돼, 고인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목사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미국 내 일간지 등에 '박근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하자'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장 목사를 검찰에 고발하며, 외교부에 요청해 장 목사의 여권을 무효화했다. 장 목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이 때문에 여권 발급 역시 제한되고 있다.

지난주 김희숙 여사가 위독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장 목사의 입국을 일시 허용해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왔지만, 장 목사는 예외적 조치로 입국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장 목사는 앞서 지난달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권 발급 제한 조치는 사법부의 결정"이라며, 본인의 입국을 허용해달라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행정부가 사법부를 관리 통제하지 않는 정부를 세우기 위해 촛불을 들었던 우리의 의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권 발급 제한을 해지하려면 항소를 포기하고 벌금을 납부해야한다"며, "어머니께서도 자식이 옳고 그른 것을 가리기 위해 항소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모습 보기를 더 원하시리라 믿는다"고 밝혀 항소를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김희숙 여사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4일 오전 8시에 엄수된다. 고인은 장준하 선생의 유해가 안치된 경기도 파주시 장준하 공원에 합장될 예정이다.

장준하 선생은 광복군 제3 지대에 입대해 간부훈련반에서 훈련을 받고 광복군 제2 지대에 배속돼 활동했으며 해방 뒤에는 독재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펼치다가 1975년 8월 경기도 포천시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돼 권력기관에 의한 타살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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