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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 의원, 종교생활 강요 ‘군 적폐 청산’ 법개정 추진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8/07/04 [19:17]
“종교생활 보장과 종교활동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보장”

김중로 의원, 종교생활 강요 ‘군 적폐 청산’ 법개정 추진

“종교생활 보장과 종교활동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보장”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8/07/04 [19:17]

군 내 지휘관이 장병을 상대로 종교행사에 억지로 참여시키는 등 군대 내 갑질이 자행되는 가운데 현역 장병에게 종교 활동 참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상반기 국방위원회 간사 바른미래당 김중로(사진) 의원은 장병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종교활동 불참 의사 역시 당당히 밝힐 수 있도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지난 29일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군인복무기본법에 따르면 지휘관은 부대의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인의 종교생활을 보장하여야 하며, 군인은 종교시설 및 그 밖의 장소에서 행하는 종교의식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이 종교생활을 보장하는 것일 뿐 종교생활을 강요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부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따라야하는 군대의 특수성에 따라 종교행사에 억지로 참여할 수밖에 없고, 참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는 분위기여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군인이 다른 군인을 의사에 반하여 종교의식에 참여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종교생활 보장은 물론 종교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아직도 지휘관이 장병에게 종교를 강요하는 불편한 진실이 계속 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상급자가 지위를 이용해 종교생활을 강요하는 군 내 적폐를 청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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