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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사표 써도 실업급여 받는다

양형모 | 기사입력 2018/07/09 [18:56]
해고 아니라도 6개월 후 지급 …3조 들여 추진

스스로 사표 써도 실업급여 받는다

해고 아니라도 6개월 후 지급 …3조 들여 추진

양형모 | 입력 : 2018/07/09 [18:56]
정부가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는 직장인에게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비자발적으로 직업을 잃은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자발적으로 그만두어도 장기간(6개월 이상이 유력) 실직 중이면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연간 최대 3조원 정도 들 것으로 보여 고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6월25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노사(勞使)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는 장기실직 중인 자발적 이직자(離職者)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안건에 대해 논의했고, 다수 위원이 지급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일부 위원이 "스스로 일을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주는 것은 사회보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을 냈지만, TF는 이를 부대 조항으로 달고 안건을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조만간 고용보험위를 열어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정부안을 만들어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발적 이직자 중 6개월 이상 실직자 50만명 이상 혜택…고용보험료 인상 불가피      

현재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①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6개월) 이상 가입하고 ②일할 능력과 의욕이 있고 ③비자발적으로 이직했어야 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일을 자발적으로 그만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잘려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일을 하려고 지금 일자리를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 등까지 '실업자'로 보고 급여를 주긴 어렵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둔 뒤에 구직 노력을 했어도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고,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한국노동연구원이 고용부 의뢰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급여 대상을 확대하면 50만명 이상이 추가로 실업급여를 받을 것으로 추계됐다. 지금과 같은 액수·기간으로 주려면 3조3000억원 정도가 필요한 셈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위에서 실업급여 대상자 확대 여부와 고용보험료 인상 여부를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가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현행 실업급여 수혜자 폭이 지나치게 협소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2016년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자(실직자) 중에서 비자발적 이직자는 셋 중 하나(33.1%)에 불과했다. 전체 67%에 이르는 자발적 이직자는 실업급여 대상에 빠졌다.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까지 충족한 경우는 전체 26.8%에 그쳤다. 낮은 신청률까지 고려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자 중에서 실제 실업급여를 받는 비율은 11.7%에 그쳤다.

◆정부 "구직 활동 입증 강화"

장인성 한국노동연구원 기획전략실장은 "우리나라 이직의 특성은 횟수가 잦고 실업 기간이 짧다는 것"이라며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실직자들이 생계 불안을 해결하려고 충분히 직업 탐색을 못하고 서둘러 직장을 선택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실업급여 수혜 대상을 늘리면 이런 문제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다.고용부는 노사 단체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에서 구체적인 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실직 후 유예 기간, 급여액과 기간, 구직활동 입증 방안 등이 쟁점이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자발적 이직자라도 3개월 이상 실직 시에는 실업급여를 주겠다"고 공약했지만, TF 논의 결과 6개월로 두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고용부는 구직 활동 입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실업급여 수급자 중에선 99% 이상이 구직활동을 인정받고 있다. 구직 활동 입증이 사실상 형식적이라는 것이다. 모니터링을 강화해 수급자 수를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보험료 인상 불가피할 듯

문제는 재원(財源) 마련이다. 장인성 실장 등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자발적 이직자 가운데 구직 노력에도 6개월 이상 일자리를 찾지 못해 추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사람은 52만1000명으로 추계됐다. 여기에 현행 실업급여 평균 지급일수(118일)와 평균 하루 지급액(5만4126원)을 곱하면 연간 3조3290억원이 나온다. 지난해 전체 실업급여 지급액(6조2895억원) 절반이 넘는 금액이다. 고용부는 "연간 2조원 정도가 추가로 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대상 확대는 고용부가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며 "현재로서는 추가 재원 규모를 추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결국 고용보험료 대폭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5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6083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실업급여 지출은 꾸준히 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재원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쓰는 것도 고용보험 재정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용보험 제도개선 TF에 참여한 노동계 인사들은 "고용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 추가 보험료 부담을 감내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경영계에서는 추가 부담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경영계 관계자는 "사회보험은 예상치 못한 위험이 닥쳤을 때 도와주겠다는 것인데, 스스로 택한 이직까지 사회보험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실업급여 때문에 되레 취업을 늦추는 경우까지 생겨날 우려도 있다"고 했다.

퇴직자가 궁금해 하는 5가지… 정년퇴직자도 실업급여 받는다    

우리나라에서는 1955년부터 1963년까지 태어난 사람들을 베이비붐 세대라고 한다. 그 가운데 대표라고 할 수 있는 58년 개띠가 2018년 정년퇴직을 한다. 이들은 퇴직을 하고 나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하기에 궁금한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아래 다섯 가지는 정년퇴직자가 돈과 관련해 많이 물어오는 것들이다.    

1. 정년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받는 급여를 말한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는데, 통상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것은 '구직급여'를 말할 때가 많다.

그런데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했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실직하기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했어야 한다. 둘째,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 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셋째, 일을 하겠다는 의사와 근로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해야 한다.

이 가운데 정년퇴직자에게 애매한 것은 두 번째 조건이다, 정년퇴직이 자발적인 퇴직인가 하는 점이다.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정년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하루치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에 소정의 급여일수를 곱해서 산정한다. 다만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다. 먼저 상한선은 하루 6만원이다. 하한선은 최저임금의 90% 수준이다. 2018년 최저시급이 7,530원이고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하한선은 54,216원이 된다. 구직급여 수령기간은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단 90일에서 최장 240일을 수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퇴직자가 50세 이상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240일 동안 수령할 수 있다.     

2.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어떡하나?     

퇴직한 다음 소득은 줄었는데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었다고 볼멘소리를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이 2015년 2월 한 달 동안 퇴직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사람 15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61%가 보험료 부담이 늘었다고 했다.

퇴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직장에 다닐 때에는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했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 자기가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 산출방법도 차이가 난다.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가지고 보험료를 산출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재산과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료를 산출한다. 따라서 퇴직 후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 퇴직자가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퇴직한 다음 일정기간 동안 재직 당시만큼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해주는 제도로, 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었을 때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3년 동안은 퇴직 전 직장에서 내던 만큼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3. 국민연금,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받나?     

먼저 퇴직 당시 나이를 따져봐야 한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만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까지다. 따라서 60세 생일이 지나 정년퇴직을 하는 사람은 이후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는 없다. 다만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국민연금공단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가입신청은 60세 이전에 해야 하고 보험료는 65세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가입기간을 연장해 보험료를 더 납부하면, 당연히 나중에 받는 노령연금도 늘어난다. 하지만 추가로 납부한 보험료만큼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지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시작하는 시기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다. 2018년 60세로 정년퇴직을 하는 1958년생은 만62세부터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정년퇴직 후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2년 정도 소득공백이 발생한다.

이 경우 다른 소득이 없다면, 노령연금을 당겨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은 노령연금을 최장 5년 정도 앞당겨 받을 수 있다. 다만 수급시기를 1년씩 앞당겨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 감액되므로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4. 중간정산 경험자는 퇴직소득세 부담이 더 큰가?     

퇴직금을 받을 때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런데 퇴직금은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인 만큼 다른 소득과는 과세방법이 다르다.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눈 다음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는 '연분연승'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그밖에도 근무기간에 비례해 소득의 일부를 빼주는 '근속연수공제'가 있다. 아무튼 근속기간이 긴 사람이 세금을 덜 내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근속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를 말한다. 하지만 과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사람은 다르다. 이 때는 중간 정산한 다음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를 근속연수로 본다. 이렇게 중간정산 경험이 있는 사람이 목돈의 퇴직금을 받을 경우 세(稅)부담이 의외로 커질 수 있다.

과거 중간정산으로 인해 세부담이 커진 경우에는 ‘중간정산 합산과세 특례’를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받은 퇴직금에 과거 중간정산 때 받은 퇴직금을 더해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중간정산 퇴직금까지 합쳐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면 세부담이 커질 것 같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다. 중간정산 이전에 일한 기간도 근속연수에 합산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이 줄어들기도 한다. 중간정산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과거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5. 퇴직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퇴직금을 IRP(개인형퇴직연금)로 이체한 다음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 가량 절감할 수 있다. 대신 IRP로 이체한 적립금을 한번에 찾아 쓰지 못하도록 매년 연금수령한도를 정하고, 한도 이내에서 찾아 쓴 금액만 연금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감면해 준다.

연금수령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공식에서 알 수 있듯이, 절세혜택을 제대로 누리려면 퇴직금을 최소 10년 이상 연금으로 찾아 써야 한다. 예를 들어 퇴직금 1억원을 IRP에 이체한 사람은 첫해에 1,200만원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1억원÷(11-1)× 120%] 같은 방식으로 반복하면, 10년이 지나야 적립금을 전부 찾아 쓸 수 있다.     

하지만 퇴직자가 2013년 3월 1일 이전에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사정은 다르다. 이때는 '연금수령연차'가 '6'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 첫해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2,400만원이 된다. [1억원÷(11-6)× 120%] 이 경우 5년이면 IRP로 이체한 퇴직금을 전부 빼 쓸 수 있다.
양형모(경영학 박사·애원복지재단이사 ·본지 고문·hm18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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