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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전능신교 소송 대리인’ 구설수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8/07/12 [19:47]
국민일보 제기에 “사건을 수행한 사실 없어 언급할 내용 없다”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전능신교 소송 대리인’ 구설수

국민일보 제기에 “사건을 수행한 사실 없어 언급할 내용 없다”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8/07/12 [19:47]

김선수(사진) 대법관 후보자가 시한부종말론을 주장하는 중국의 종교단체 전능하신하나님교회(전능신교) 신도들의 난민신청 소송 대리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국민일보가 12일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대한민국 최고법원을 이끌 후보자가 최근까지 중국 사이비종교 신도들의 난민신청을 도왔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시민 소속 변호사인 김 후보자는 전능신교 신도 정모씨 등 4명이 2016년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소송 1심부터 3심까지 소송 대리인으로 나섰다. 사건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김 후보자는 같은 해 전능신교 신도 장모씨 등 5명이 제기한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소송에서도 대리인으로 나섰지만 이 사건 역시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김 후보자는 전능신교 신도들을 대신해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전능신교 신도들이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전능신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로부터 종교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며 “난민불인정결정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도들이 전능신교 안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지위에 있었거나 그런 역할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자료가 없다”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능신교 신도들이 중국 내에서 전능신교 관련 활동으로 인해 체포 구금 등의 박해를 받았던 자료도 없다”면서 “별다른 장애 없이 중국 정부로부터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한 점을 종합하면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이 적합하다”고 판결했다.    

두 사건 재판 진행기록을 보면 김 후보자가 소송 대리인으로서 준비서면과 참고자료, 서증 등을 제출한 날짜까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소송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11일 “법무법인에서 관련 사건의 소송대리를 했지만 실제로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전능신교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송 대리인 활동이 전능신교 신도의 난민법 악용을 부추기는 데 조력자 역할을 했다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실제로 사건을 수행한 사실이 없어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만약 대법관이 됐을 때 전능신교 신도가 난민신청을 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대법관 후보자로서 향후 사건에 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없다”고만 답변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로펌 규모가 작은 경우 판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변호사 명의를 기재하곤 한다”면서 “김 후보자가 소송 업무에 직접 관여했든 안 했든 전능신교 소송을 대리한 것은 맞다. 관여하지 않았다면 아예 이름을 넣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진용식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은 “김 후보자는 사이비종교를 제대로 분별 못 하고 사건을 수임했다”면서 “중국 내 가족들을 속이고 가출해 종교탄압을 주장해 온 가짜 난민들을 변호한 김 후보자가 대법관이 돼 난민사건을 맡는다면 재판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출신인 김 후보자는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도 지냈다. 청문회는 오는 23∼25일 열리며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 투표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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