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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의 세금 걱정 덜어줄 안내서 출간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8/07/17 [13:38]
'세무사가 찍어주는 명쾌한 종교인 종교단체 절세비법'

종교인들의 세금 걱정 덜어줄 안내서 출간

'세무사가 찍어주는 명쾌한 종교인 종교단체 절세비법'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8/07/17 [13:38]

종교인 과세 시행 첫해를 맞아 종교인들의 세금걱정을 덜어 줄 안내서가 출간됐다.     

용인대학교 객원교수로 활동 중인 김명돌 세무사가 펴낸 ‘세무사가 찍어주는 명쾌한 종교인 종교단체 절세비법(아틀라스북스 刊)은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종교인과 종교단체 실무자들을 위해 쓰인 최초의 실무서라고 할 수 있다.     

가급적 어려운 세법 관련 용어들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했으며 종교인 및 종교단체에서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세금정보부터 관련 과세제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설,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과 가산세 등 세금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억울한 일들을 사전에 방지하는 실무적인 방법 등을 안내했다.     

일례로 세법에서는 종교단체가 고유번호를 어떻게 부여받느냐에 따라 법인 혹은 개인으로 구분하고, 그 구분에 따라 법 규정의 적용을 달리 하고 있다.     

종교단체가 고유번호를 법인으로 부여받으면 3년 이상 종교 용도로 사용한 부동산에 대해 ‘법인세법’을 적용해 세금을 ‘비과세’하는 반면, 개인으로 부여받으면 동일한 경우에 ‘소득세법’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식이다.     

책에서는 크게 ‘종교인’과 ‘종교단체’로 나눠 조세제도와 세금상식을 문답식으로 전개하고 있다.    

종교인소득의 경우 세금에 대한 기초상식을 살핀 후,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 종교인에 대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종교단체와 종교인이 꼭 알아야 할 절세비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     

종교단체 편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전반에 걸쳐 각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관리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특히 종교단체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장부의 작성 및 비치, 세무조사, 종교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과 추징관련 사항, 기부금제도, 노무관리 등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상세히 담고 있다.     

저자인 김세돌 사무사는 ‘종교단체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2009>’ 논문을 통해 박사학위를 받을 만큼 종교와 과세라는 주제에 천착해 온 인물로, 앞서 ‘세무사가 찍어주는 명쾌한 절세비법’, ‘세무사가 찍어주는 회사 절세비법’ 등을 저술했다.     

안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독학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동국대학교에서 석사, 용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는 목회학을 전공했다. 1979년부터 국세청에 근무했으며 1997년 세무사 개업을해 현재는 광교세무법인의 대표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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