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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 교단들 '성범죄 목회자 처벌 규정' 신설 움직임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8/07/19 [18:40]
기하성 여의도총회 이어 예장통합총회도 추진

개신교 교단들 '성범죄 목회자 처벌 규정' 신설 움직임

기하성 여의도총회 이어 예장통합총회도 추진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8/07/19 [18:40]
기하성 여의도총회 이어 예장통합총회가 성폭력 예방 및 처벌규정 신설을 추진하는 등 개신교 주요 교단들의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생겨나고 있다고 CBS노컷뉴스가 19일 보도했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총회가 최근 성범죄 관련 목회자를 처벌하는 청원안을 통과시켰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도 오는 9월 정기총회에 성폭력 예방과 처벌을 위해 헌법개정안을 청원하기로 했다. CBS노컷뉴스는 “홍대새교회 전병욱 목사 성범죄를 일삼고도 버젓이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있다.”며 이 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 주요 교단들이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총회(총회장 이영훈 목사)가 지난 17일 실행위원회를 열어 성폭력과 미투 관련 목회자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청원 안건을 통과시켰다. 주요 교단에서 구체적으로 성폭력 처벌 안건을 구체적으로 통과시킨 것은 기하성 여의도총회가 처음이다. 기하성 여의도총회는 이번 청원안 통과로 성폭력 관련 사안이 접수될 경우 곧바로 관련 목회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기하성 여의도측은 아울러 성폭력 예방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대한예수교장회 통합총회(총회장 최기학 목사)도 성폭력 처벌 규정안을 만들어 오는 9월 총회에 청원할 예정이다. 예장통합총회 국내선교부는 성폭력 예방과 처벌을 교단헌법에 명시하기 위해 헌법 개정안을 청원하기로 했다. 청원안에 따르면 성폭력 목회자에 대한 징계를 헌법에 명시하고 성범죄에 따른 처벌도 구체적으로 명기했다. 특히 처벌규정에는 성희롱은 근신 이상, 성추행 및 기타 성폭력은 시무정지 이상, 강간은 면직을 하는 것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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