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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도 공공장소 부르카 착용금지,벌금 13만원

매일종교 뉴스2팀 | 기사입력 2018/08/02 [17:59]
노르웨이는 모든 교육기관에서 금지 조치

덴마크도 공공장소 부르카 착용금지,벌금 13만원

노르웨이는 모든 교육기관에서 금지 조치

매일종교 뉴스2팀 | 입력 : 2018/08/02 [17:59]
▲ 스웨덴, 오스트리아,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등에 이어 덴마크에서도 1일부터 공공장소에서 이슬람 여성 전통 복장을 금지한다.    

덴마크에서는 앞으로 공공장소에서 이슬람 여성 전통 복장인 부르카와 니캅을 포함해 얼굴 전체를 가리는 복장을 하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    

덴마크 의회는 1일(현지시간) 공공장소에서 이슬람 여성 전통 복장인 부르카와 니캅을 포함해 얼굴 전체를 가리는 복장을 하면 벌금을 물어야 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이날부터 공공장소에서 부르카와 니캅을 착용하는 등 얼굴을 가리다가 적발 시 1000크로네(약 13만5000원)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반복해서 적발될 경우 최대 1만크로네 벌금과 6개월 미만 징역으로 처벌받게 된다.    

특히 타인이 얼굴을 가리도록 강요·위협할 경우 최고 2년 이하 징역까지 살 수 있다. 예외적으로 방한용품을 착용하거나 오토바이 헬멧을 썼을 때만 얼굴을 가리는 것이 허용된다.    

부르카는 머리부터 발목까지 전신을 모두 가리고 눈 부분만 망사로 뚫은 이슬람 여성 전통 복장 중 하나다. 니캅은 눈을 제외한 얼굴 전체를 덮는 일종의 얼굴 가리개로 부르카와 유사하다. 부르카와 니캅 모두 눈을 제외한 얼굴 전체 가린다는 점에서 여성인권과 사회통합 등 논란이 이어져 왔다.    

스웨덴뿐만 아니라 현재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등 다른 유럽국가에서도 공공장소에서 얼굴 전체를 가릴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슬람을 겨냥한 내용 때문에 이 법안은 '부르카 금지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노르웨이도 이날부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 모든 교육기관에서 얼굴 전체를 가지는 복장이 금지됐다. 니캅과 부르카 등 이슬람 전통복장을 학교에서 착용할 수 없도록 만든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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