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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44개월, 종교적 거부한 사람만 가능”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8/08/19 [20:02]
김학용 의원 법률안 발의 “지뢰제거, 보훈병원 지원 근무”

“대체복무 44개월, 종교적 거부한 사람만 가능”

김학용 의원 법률안 발의 “지뢰제거, 보훈병원 지원 근무”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8/08/19 [20:02]
대체복무요원을 지뢰제거 지원과 보훈사업 등에 투입하고 복무기간은 44개월로 하는 '대체복무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된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을 역임한 김학용 의원이 19일 발의한 해당 법안은 대체복무요원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개인의 양심'에 따른 거부자는 제외하고,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으로만 한정했다.     

이는 현재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는 이들의 99.2%가 특정 종교인이라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개인의 양심은 제3자가 판단할 수 있는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또 대체복무요원의 업무를 현재 운영 중인 사회복무요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지뢰제거 업무 등 다양한 공익 목적의 복무를 규정했다. 지뢰제거지원 등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통일을 증진할 수 있는 업무와 보훈병원 등에서 국가유공자, 제대군인 등에 대한 지원업무 등이다.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개정안 발의가 잇따른 가운데 단순 개정이 아닌 새로운 법률 제정안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제정안은 대체복무의 경우 장기간 복무와 동시에 업무강도도 높여 병역 형평성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     

대체복무신청 등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병무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대체복무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대체복무신청에 대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재심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으로'대체복무재심위원회'를 두도록 이원화해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게 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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