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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들의 편의 보장 불가” vs “징벌적, 반인권적”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8/08/21 [18:49]
2배근무, 지뢰제거 등 대체복무 방안 놓고 논란 거세져

“병역거부자들의 편의 보장 불가” vs “징벌적, 반인권적”

2배근무, 지뢰제거 등 대체복무 방안 놓고 논란 거세져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8/08/21 [18:49]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기간을 최대 36개월로 하고 소방서·교도소 근무 방안을 추진하면서 복무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징벌적으로 대체복무를 시켜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맞서는 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9일 대체복무 기간을 44개월로 하고 지뢰 제거 지원·보훈병원·재난 구호업무 등에 복무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부 안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병역거부자들의 편의를 과도하게 보장하는 안이다. 현역과 기간 차이가 얼마 안 나고 손쉬운 일을 한다면 누가 대한민국에서 국방 의무를 다하겠는가”라고 징벌적 대체근무를 주장했다.     

이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군 대체복무 일환으로 지뢰제거 작업 등을 시키는 입법이 자유한국당에서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 "유치찬란하고 반인권적인 발상"이라며 대국민사과를 주문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대한민국 군대는 군인의 인권을 생각해 지뢰제거 로봇을 개발하고 있고 상용화 직전"이라며 "이런 상황을 모르지도 않을 한국당이, 안보를 그렇게 강조하는 한국당이 로봇을 제끼고 대체복무자를 지뢰제거 작업에 투입하자는 발상은 정말 유치하고 반인권적인 발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뢰제거는 로봇에게 맡기고 대체복무자들은 대체복무 기간을 (일반 사병에 비해) 1.5배 내지 2배로 하는 것으로 충분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그런데 징벌적인 복무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인권개념이 없는 정당이라고 다시 한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현역 복무와 형평성은 있어야 하지만 징벌로 흘러가면 대체복무라 보기 어렵다. 외국의 여러 인권기구와 입법례를 바탕으로 하면 근무 기간을 현역의 1.5배로 하는 게 적당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의 1.5배로 늘리고 사회복지·공익 관련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해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한 결정문을 보면, 사회복지나 공익 관련 업무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유엔 같은 인권기구에서도 대체복무제가 민간 영역에서 형성될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수차례 한 바 있다”고 말했다. 특정 종교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만 대체복무를 허용하자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박 의원은 “헌법에서 양심의 자유라는 부분에 종교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형성된 철학적 믿음, 여러 신념과 사상이 다 포함된다. 단순히 종교 관련 부분만 포함한다면 헌재 결정과 상치된다”며 “대체복무제를 둔 다른 나라 사례를 봤을 때, 심사기구를 통해 어떤(병역회피 수단이 된다는) 우려가 잠재워졌다”고 말했다.    

퇴임을 앞둔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와 관련해 “신설되는 대체복무는 징벌적 성격이거나 군 복무와 연계돼서는 안 된다”며 차기 인권위원장에게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인권 강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일각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복무기간을 현역의 두 배로 늘리고 지뢰 제거 등에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며 “이는 국제적 인권기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대체복무 형태는 민간적 성격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하더라도 결국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입법해야 하므로 입법까지 여야 간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현재 국회에 발의된 대체복무제 법안 6건의 쟁점은 기간, 업무, 대상 세 가지다.    

기간은 대체로 현역의 1.5~2배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전해철, 박주민 의원은 육군 복무 기간의 1.5배로 했다. 민주당 이철희, 자유한국당 이종명, 바른미래당 김중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은 육군의 2배로 했다. 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추진하는 법안은 현역 가운데 복무 기간이 가장 긴 공군(22개월)의 2배인 44개월로 규정했다.     

어떤 업무를 맡길지도 논쟁거리다. 전해철·박주민·이용주 의원 안은 ‘사회복지 또는 공익’ 관련 업무로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 요양, 훈련 △소방, 의료, 재난 구호 등 공익 업무로 제시했다. 이철희·김중로 의원 안은 보건·의료, 재난구호 등 사회복지와 공익에 관련되면서도 ‘신체적·정신적으로 난도가 높은 업무’로 조금 더 한정했다.    

이종명 의원 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뢰 제거 등 평화증진 업무 △6·25 전사자 유해발굴·조사 업무 △보훈병원 지원 업무 등으로 규정했다. 같은 당 김학용 의원도 지뢰 제거 등 민간 영역에서 하기 어려운 분야 중심으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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