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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 항소심서 무더기 무죄선고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8/08/23 [17:59]
‘헌재 결정에 따른 당연한 수순’ vs '판례 무시 질서 파괴‘ 논란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 항소심서 무더기 무죄선고

‘헌재 결정에 따른 당연한 수순’ vs '판례 무시 질서 파괴‘ 논란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8/08/23 [17:59]
병역거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8명이 항소심에서 한꺼번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류기인)는 이날 ‘여호와의 증인’ 신도 김모씨 등 8명이 기소된 병역법 위반사건들 항소심에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양심의 자유에 따라 군사훈련이 수반된 사회복무요원 입영을 거부한 것이지 무조건적 병역기피를 한 것은 아니다"며 "대체복무제도가 있다면 대체복무 수행이 기존 병역의무 수행보다 기간이나 내용 면에서 더 무겁다 하더라도 이를 선택해 병역의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현행 제도에서 A씨의 입영 거부는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 종류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입영 소집에 불응하면 처벌토록 한 병역법 제88조 1항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하되,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같은 법 5조 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봤다.    

특히 당시 강일원·서기석 재판관은 "병역 종류를 다룬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되면 법원은 대체복무제가 도입되기 전이라도 무죄를 선고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러한 항소심 판결을 놓고 법조계에선 논란이 일고 있다. 종교적 병역거부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헌재가 현행 병역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고 국회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한 것은 병역법 개정으로 대체복무제가 마련될 때까지 더 이상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지 말고 구제하라는 의미”라며 “항소심의 무죄 선고는 헌재 결정에 따른 당연한 수순으로 풀이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종교적 병역거부 허용에 비판적인 측은 “헌재 결정 취지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일 뿐”이라며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종교적 이유에서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는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라는 판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급심이 이를 깨고 무죄를 선고한 건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법원 심급구조 질서를 깨뜨리는 섣부른 행위”라고 꼬집는다.    

종교적 병역거부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난 경우는 많지만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가 난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날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의 무죄 판결은 지난 2016년 광주지법의 첫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3번째 무죄 판결에 해당한다. 지난 6월 헌재의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항소심에서 나온 첫번째 무죄 선고이기도 하다.

김씨 등 피고인 8명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은 항소심 무죄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30일 종교적 병역거부 사건 상고심 공개변론을 열어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아니면 그른지 심리한다. 이 자리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 측 변호인은 무죄를, 검찰 측은 유죄를 각각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여호와의 증인’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이래 현재까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종교적 병역거부자 총 104명이 1·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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