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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총회, 명성교회의 목회세습 제동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8/09/11 [21:03]
총대 1360명 중 849명 헌법위 해석 반대

예장통합총회, 명성교회의 목회세습 제동

총대 1360명 중 849명 헌법위 해석 반대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8/09/11 [21:03]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를 위임청빙한 명성교회의 목회세습이 소속교단인 예장통합총회 총대들의 의해 제동이 걸렸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제103회 정기총회가 전북 익산 이리신광교회에서 개회돼 명성교회의 부자 세습에 반대하는 측의 손을 들어줬다.    

예장통합 제 103회 총회 둘째 날인 11일 1천 3백여 명의 총대들은 두 시간 넘는 토론 끝에 ‘은퇴한’ 담임목사의 자녀를 청빙하는 것도 세습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했다.     

총대 1천360명은 무기명 전자투표를 통해 과반이 훌쩍 넘는 849표로 은퇴한 담임목사의 세습을 인정한 헌법위원회 해석을 받지 않기로 했다. 헌법위원회는 헌법 제28조 6항 이른바 세습금지법에 대해 ‘‘은퇴한’ 담임(위임)목사의 자녀를 담임(위임) 청빙하는 것에 대해 법의 미비로 청빙을 제한할 수 없다‘는 해석을 고수했다. 즉 은퇴한 목사의 자녀를 뒤이어 청빙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명성교회 세습 근거가 된 헌법 해석이 총회에서 거부됨에 따라 세습 관련 판결도 총회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국 보고는 총회 셋째 날인 12일 다뤄질 예정이다.    

총회 헌법위원회와 재판국 보고 결과에 따라 당장 명성교회 관련 판결이 뒤집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총회에서 해당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재판국 판결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세습 판결을 인정한 재판국 판결에 대해 재심을 신청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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