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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합동, “오정현 목사 관련, 목사 재안수 불필요” 결의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8/09/13 [19:07]
동서울노회 청원에 "헌법대로 한다" 결의

예장 합동, “오정현 목사 관련, 목사 재안수 불필요” 결의

동서울노회 청원에 "헌법대로 한다" 결의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8/09/13 [19:07]

대법원의 “목사 안수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파기환송건에 오 목사 보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이승희 총회장)이 제103회 정기총회에서 노회의 승인에 따라 이미 지교회 위임목사로 있는 자에게 '목사 재안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의했다.    

총회 셋째 날인 12일, 관련 긴급동의안이 상정됐는데 총대 약 300명이 여기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안은 다른 교파의 목사가 총신대 편목 편입이 아닌 일반 편입 과정을 나왔어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한 뒤 노회의 승인에 따라 지교회 위임목사로 사역하고 있을 경우 '목사 재안수'가 필요한 지를 묻는 것이었다.     

이에 총회가 '목사 재안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의함으로써 사실상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일각에서는 오정현 목사를 보호하기 위한 청원을 총대들이 별다른 이의없이 허락했다고 분석한다.    

최근 대법원은 오 목사에 대한 '위임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미국 장로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오 목사가 예장 합동 측으로 편입하면서 총신대의 편목 과정이 아닌 일반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목사 안수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교계에서는 "한 번 목사 안수를 받은 자는 다시 안수를 받을 필요가 없다"며 대법원 판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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