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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체복무기간 현역 1.5배 이내, 지뢰제거 부적절”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8/09/21 [19:16]
국회 제출 관련법 제ㆍ개정안 5건 검토

인권위 “대체복무기간 현역 1.5배 이내, 지뢰제거 부적절”

국회 제출 관련법 제ㆍ개정안 5건 검토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8/09/21 [19:16]

국회 제출 관련법 제ㆍ개정안 5건 검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최영애·사진)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기간이 현역병의 최대 1.5배를 넘지 않아야 하고 지뢰 제거나 유해 발굴에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이를 토대로 국회의장에게 현재 국회에 제출된 병역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이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관련법 제ㆍ개정안은 총 5건으로 김학용ㆍ이종명(자유한국당), 김중로(바른미래당), 이용주(민주평화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김학용 의원은 2건)했다. 헌법재판소가 올 6월 ‘대체복무 규정 없는 병역법 제5조의 1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해당 조항의 개정 시한을 내년 말로 못박은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대체복무 판정기구와 절차의 공정성, 복무 내용과 기간의 적절성 등 측면에서 법안들이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는 게 인권위 판단이다.

인권위는 우선 대체복무기간을 현역병의 2배로 규정한 것을 문제 삼았다. 김학용 의원안은 대체복무기간을 현역군인 중에서도 복무기간이 가장 긴 공군의 2배(3년8개월)로, 나머지 의원은 육군 복무기간의 2배(36개월)로 규정했다. 2020년 6월 25일 입대자부터 육군은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2개월 복무한다.

인권위는 “국제 인권 기준 등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기간을 군 복무기간보다 길게 설정하려면 합리적ㆍ객관적 근거가 필요한데 그런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대체복무의 내용과 난이도, 복무 형태 등을 고려해 그 기간을 현역 복무기간의 최대 1.5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종명 의원안과 김학용 의원안은 대체복무 업무에 지뢰 제거와 전사자 유해 조사ㆍ발굴 업무를 포함했는데, 인권위는 이를 “군 영역이거나 군의 감독을 받지 않는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권고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개정안에서 대체복무심사기구를 병무청 또는 국방부 내에 설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군 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이 심사를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현재 대체복무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으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부와 국회에 정책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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