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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예배·헌금 강요 금지법안, 종교계 반대로 철회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8/10/08 [18:21]
공동 발의 의원 11명 중 9명이 철회요구

복지시설 예배·헌금 강요 금지법안, 종교계 반대로 철회

공동 발의 의원 11명 중 9명이 철회요구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8/10/08 [18:21]
신체ㆍ정신 장애인이나 극빈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수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거주인과 직원들에게 예배와 헌금 등 종교활동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일부 종교계의 집요한 반대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철회됐다고 한국일보가 8일 보도했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월 6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1인이 공동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 한번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지난 5일 정식 철회됐다. 발의한 11명 중 최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취임한 유은혜 의원을 제외한 10명(김상희,권미혁, 백혜련, 서삼석, 소병훈, 이규희, 정춘숙, 조정식, 진선미, 최인호)이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 발의한 의원상당수가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관련 입법 활동에 열의를 보였던 점을 감안하면 본인의 의사였다기보다 지역구 교회와 교인 등까지 동원된 조직적 항의에 굴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한국일보는 지난 4일 1면 톱 기사 ‘헌금-예배 강요, 엇나간 복지시설’에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다수의 복지시설에서 거주자에게 아침예배나 삼천배 등 종교행위를 사실상 강요하고, 직원들에게 십일조를 비롯한 각종 헌금을 내도록 종용하고 있다는 보도를 했다.     

이에 한국교회언론회 등 보수기독교계에서는 한국일보 기사를 비롯 한겨레신문의 기획탐사 ‘가짜뉴스공장, 에스더기도운동’ 등의 기사를 언론과 정부가 연계하듯 공동전선을 펼피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회언론회는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정부와 언론들, 진보 시민단체들과 진보 정당들이 연합된 상태로 기독교를 에워싸고 있다”며 “한국교회는 이것이 결국 ‘종교와의 전쟁’으로 내몰려, 국가와 사회적 불행으로 가는 길이라고 판단될 때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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