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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교황 방북 속도조절은 북한 종교상황 때문?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8/10/23 [19:37]
유럽의회 “북한, 세계 최악 종교자유 침해국”

교황청, 교황 방북 속도조절은 북한 종교상황 때문?

유럽의회 “북한, 세계 최악 종교자유 침해국”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8/10/23 [19:37]
유럽의회 “북한, 세계 최악 종교자유 침해국”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이 “교황의 방북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하려면 먼저 조건들을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한 준비를 강조하는 등 속도조절에 나섰다. 속고조절 조건을 내건 이유는 북한의 종교 상황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은 공산주의 정권 수립 이듬해인 1949년 평양교구 성직자들을 잡아들여 처형했다. 3대 세습으로 이어진 수령독재체제에서 종교는 '아편'이자 '반역'으로 취급됐다. 북한은 1970년대 초부터 종교단체를 명목상 허용했지만 대외 선전용일뿐 통제는 여전하다. 북한에는 사제와 신도도 없다. 바티칸이 교황의 방북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다.     
▲ 북한 헌법 68조에 종교의 권리가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북한 정부가 김 씨 일가에 대한 충성 강요와 주체사상을 고수하고 있다고 유럽의회 보고서가 밝혔다.

한편 유럽의회 내 초당파 의원들의 단체인 ‘종교, 신앙의 자유와 종교적 관용(FoRB&RT)이 최근 북한을 세계에서 종교자유가 가장 극심하게 침해되는 11개 나라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다.    

이 단체는 최근 발표한 ‘2017 연례보고서’에서, 북한 지도부가 주민들이 수 십 년 동안 겪고 있는 중대한 인권 유린을 멈출 어떤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며 “국가의 사상과 개인 숭배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어떤 신앙의 표현도 강력하게 처벌된다”고 밝혔다.     

북한 외에도 중국과 이란, 이집트,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이 세계 최악의 종교자유 침해국으로 꼽혔다.    

보고서는 북한 헌법 68조에 종교의 권리가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북한 정부가 김 씨 일가에 대한 충성 강요와 주체사상 고수, 국가 통제 밖의 신앙 생활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을 통해 그 같은 권리를 조직적으로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특성상 종교 박해에 대한 시의 적절한 보고서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렵지만, 지난 몇 년 사이에 상황이 개선됐다는 징후는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 정부가 노동당 유일사상 10대 원칙을 적극 강요하고 있으며, 이 같은 국가의 사상과 개인 숭배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어떤 신앙의 표현도 강력하게 처벌된다고 밝혔다.    

북한의 종교시설과 관련해서는 평양에 5개의 기독교 교회가 있지만, 이들의 활동은 북한 정부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북한 정부가 평양 이외의 지역에는 어떤 교회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전역에 소규모의 비밀 가정 교회들이 있다는 보고들이 있으며, 국가가 통제하는 5개 교회 밖에서 신앙 생활을 하다가 붙잡힌 사람들은 수감과 고문 등 가혹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종교와 신앙에 따른 차별도 지적했다. 북한 정부가 가족의 배경과 정권에 대한 충성도를 바탕으로 한 엄격한 성분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 국무부에 따르면, 기독교인들은 가장 낮은 계층으로 강등돼 교육과 보건, 고용기회, 거주 등에서 차별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북한 정부는 국가의 인가를 받지 않은 어떤 종교 활동도 구타와 고문 등 폭력적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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