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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상·불화에 보물 넣는 의식 ‘佛腹藏作法’, 국가무형문화재 된다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8/10/30 [15:50]
고려시대 이래 700년 넘게 이어져...일제강점기에도 秘傳

불상·불화에 보물 넣는 의식 ‘佛腹藏作法’, 국가무형문화재 된다

고려시대 이래 700년 넘게 이어져...일제강점기에도 秘傳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8/10/30 [15:50]
▲ 불복장 납입 물목. 문화재청 제공     

불상이나 불화에 보화나 서책 같은 불교 물품을 봉안하는 의식인 '불복장작법'(佛腹藏作法)이 국가무형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고려시대 이래 700년 넘게 이어진 불복장작법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불복장작법'은 탑 안에 사리를 봉안하듯 불상과 불화를 조성해서 모시기 전 불상 내부나 불화 틀 안에 사리와 오곡 등 불교 관련 물목(物目)을 봉안함으로써 예배 대상으로 바꾸는 의식이다. 세속적 가치의 불상과 불화가 이 의식을 통해 종교적 가치를 지닌 예배 대상이 된다.     

고려 시대부터 설행(設行)되어 700년 넘는 전통을 가진 이 의례의 저본(底本)은 '조상경(造像經)'이다. 1500년대부터 간행되어 조선 시대에 활발히 설행됐다.     

일제강점기에도 비전(秘傳)되어 현재까지 전승의 맥을 이어온 점, 한·중·일 중 의식으로 정립돼 전승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점, '조상경'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경전인 점, 불복장 절차와 의례요소가 다양하고 복잡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립된 점, 세부 내용마다 사상적·교리적 의미가 부여된 점 등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된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는 2014년 4월 설립됐다. 문화재청은 이 단체가 전통 불복장 법식에 따라 의식을 정확히 구현하는 전승능력이 있고 종단을 초월한 주요 전승자 모두 참여해 복장의식을 전승하려는 의지가 높아 불복장작법 보유단체 인정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문화재청은 30일간 예고 기간과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불복장작법'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의 보유단체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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