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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신도 대상 '그루밍 성폭력' 목사에 피해자 청원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8/11/06 [15:17]
'사랑한다' '결혼하고 싶다'며 최소 28명과 성관계

10대 신도 대상 '그루밍 성폭력' 목사에 피해자 청원

'사랑한다' '결혼하고 싶다'며 최소 28명과 성관계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8/11/06 [15:17]
목사 아버지인 담임목사는 다시 활동할 수 있는 제명 처리,
피해자는 목사직 박탈 호소    

인천 한 교회의 청년부 목사가 10대 여성 신도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그루밍(grooming)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제기됐다.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뒤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자신에게 의존한다는 점을 이용해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천 ***교회 김**, 김**목사를 처벌해주십시요’라는 제목의 글이 지난달 31일 올라왔다. 청원 글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인천 부평구 모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 김모 목사가 전도사 시절부터 지난 10년간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자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루밍 형태의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글쓴이는 김 목사로부터 그루밍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최소 26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용기를 낸 피해 여자아이들은 모두 5명이지만 피해 아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어림잡아 피해자가 최소 26명이나 된다고 한다"고 적었다.이어 "담임목사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자기 아들의 성범죄 사실을 덮기 위해 피해 아이들을 이단으로 몰았으며 교인들을 통해 회유하거나 외압을 가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쪽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 가운데는 중학교 3학년이던 2010년부터 8년 동안 김 목사와 연인 관계인 줄 알고 여러차례 성관계를 맺은 피해자도 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김 목사와 성관계를 맺은 피해자도 있다고 한다. 현재 피해자들의 나이는 20~24세다.     

김 목사는 이번 사건이 종교전문 언론에 보도된 뒤인 지난달 15일 장로회 합동 인천서노회에서 만장일치로 해당 교단에서 목회 활동을 할 수 없는 제명 처분을 받았다.     

글쓴이는 “김 목사의 그루밍 성범죄가 있던 때 피해 아이들은 미성년 시기였다. 아이들은 모두 20대 초반의 성인이 돼 증거자료가 불충분하고 미성년 법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으로는 혼인빙자 간음과 위계에 의한 성폭행 외에는 달리 처벌할 방법이 없다”며 “담임 목사는 노회를 통해 (아들인) 김 목사를 제명 처리했으나 '제명' 처리되면 목사 '면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도 목사 활동을 다시 할 수 있다. 다시는 파렴치한 자들이 목사 신분으로 성범죄와 악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꼭 목사직을 박탈해 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김 목사는 문제가 불거지자 한국을 떠나 필리핀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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