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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여해 전 한국당 최고위원에 대한 무당 비유는 모욕 아니다”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8/11/30 [15:39]
법원 “김동호 목사의 '포항지진 발언' 비판은 풍자”

“류여해 전 한국당 최고위원에 대한 무당 비유는 모욕 아니다”

법원 “김동호 목사의 '포항지진 발언' 비판은 풍자”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8/11/30 [15:39]

류 전위원 “포항지진은 문재인 정부에 하늘이 주는 준엄한 경고" 막말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자신을 '무당'이라고 표현한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주현)는 30일 류 전 위원이 김동호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류 전 위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김 목사가 말한 내용은 포항지진을 문재인 정부에 대해 하늘이 주는 준엄한 경고, 천심이라고 발언한 데 대한 비판 또는 풍자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 류 전 위원을 모욕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동호 목사는 지난 2017년11월 CBS라디오에 출연해 같은 달 류 전 위원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을 비판했다. 류 전 위원은 이 회의에서 "이번 포항지진은 문재인 정부에 하늘이 주는 준엄한 경고"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목사는 "무당인가 싶었다" "최고위원이란 사람 하는 말이 무당 같다"란 취지로 비판했다.    

류 전 위원은 자신을 향한 이 같은 비판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발언"이라며 민법 제75조를 적용해 지난해 12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류 전 위원은 이 소송에서 김 목사에 손해배상액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류 전 위원은 '포항지진'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일부 의견이나 지적을 전달한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류 전 위원은 지난해 12월 '포항지진' 발언을 비롯해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등을 비방하는 등 막말 논란이 거듭되면서 제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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