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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총회 재판국,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재심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8/12/04 [21:26]
명성교회측 반발 “이미 확정판결이 난 사안 재심은 잘못”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재심

명성교회측 반발 “이미 확정판결이 난 사안 재심은 잘못”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8/12/04 [21:26]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에 대해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이 재심하기로 하자 명성교회 측이 반발하고 나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총회 재판국은 4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재심을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 8월 7일 유효하다고 했던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가 다시 총회법의 판결을 받게 됐다.     

이날 재심 심리에는 김수원 목사 등 원고 측 3명과 전 노회장 고대근 목사와 명성교회 김재복 장로 등 피고 측 2명이 출석해 재판국원들에게 재심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명성교회 측은 세습방지법에 대한 해석을 헌법위원회에 다시 의뢰했다면서, 해석이 나올 때까지 심의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국이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흥구 재판국장은 명성교회 세습 문제는 사회적 교회적 이슈인 만큼 국원들과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다. 강 재판국장은 법리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다양한 요소도 고려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명성교회가 총회에 영향력도 있고, 총회 임원회 입장도 있다. 물론 이런 문제를 고려해 재판하겠다는 건 아니다. 여러 상황이 있기에 심사숙고하겠다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가겠다"고 말했다.    

재판국의 재심결정 소식에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목사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일이라면서, 한국교회와 명성교회를 바르고 건강하게 세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명성교회 측은 재심 결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교회를 살리는 쪽으로 가야지 이미 확정판결이 난 사안을 다시 재판하는 것이 잘못이며 이런 식으로 하면 3심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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