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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 무효”...직무 상실 위기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8/12/05 [18:52]
사랑의교회 “형식논리에 따라 종교자유 침해하는 판단”

고법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 무효”...직무 상실 위기

사랑의교회 “형식논리에 따라 종교자유 침해하는 판단”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8/12/05 [18:52]

사랑의교회 “형식논리에 따라 종교자유 침해하는 판단”
    

서울고법 제37민사부(부장판사 권순형)는 5일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무효확인 등의 소송에서 오 목사의 위임결정이 무효이며 위임목사, 당회장, 담임목사로서 직무를 집행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교인들과 수년간 분쟁을 이어온 오 목사가 당회장 등 직무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    

이번 판결은 지난 4월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취지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오 목사가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신학대학원에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해당 교단 헌법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해 교단의 목사가 될 수 없다고 봤다. 형식적인 단기 코스를 통해 타 교단 목사나 미국 목사를 영입하는 교계의 관행에 법원이 개입한 셈이다.    

사랑의교회는 이에 대해 “이번 판결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교단의 자율성과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와 상충된다”면서 “이는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더 나아가 종교단체 모두가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교회는 “법원이 지난 15년간 시무해 온 담임목사에 대해 위임무효라는, 한국기독교 역사상 초유의 판결을 내렸다”면서 “사랑의교회와 동서울노회, 예장합동 총회가 교단이 정한 절차대로 이행했고 어떤 문제도 없다고 수차례 확인했다. 그럼에도 법원이 교회 제도·교리와 무관하게 독자적인 관점에서 형식논리에 따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회와 노회는 오 목사가 미국에서 안수 받은 사실을 전제로 청빙절차를 진행했다”면서 “설령 위임 과정에 일부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임을 원점으로 돌릴만한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순 없다. 이번 판결은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의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그 여파는 사랑의교회뿐만 아니라 교계와 타 종단에도 미칠 전망이다. 미국 목회자나 타 교단 목회자를 영입할 때 편목(청목)과정을 철저히 거쳤는지를 둘러싸고 분란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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