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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내년 2월 첫 연말정산, 종교활동비는 비과세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8/12/21 [07:32]
종교단체, 내년 3월11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종교인 내년 2월 첫 연말정산, 종교활동비는 비과세

종교단체, 내년 3월11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8/12/21 [07:32]
올해부터 종교인 소득에도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종교단체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종교단체가 올해 종교인에 지급한 소득과 관련해 내년 2월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지급명세서를 3월1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은 과세된다. 학자금이나 식사·식사대, 종교활동비 등 실비 변상액, 출산 보육수당, 사택제공 이익 등은 비과세된다.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로 인정을 받으려면 소속 종교단체 규약이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종교활동을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아야 한다.     

종교인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종교인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교단체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교인이 내년 5월에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직접 해야 한다.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종교인 소득은 2000만원 이하에 대해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2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까지는 50%, 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까지는 30%, 6000만원 초과액은 20%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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