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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 정리 거부' 여신도 타살 목사 '징역 7년'

이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19/01/05 [08:22]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형 3년~5년보다 가중

'내연관계 정리 거부' 여신도 타살 목사 '징역 7년'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형 3년~5년보다 가중

이준혁 기자 | 입력 : 2019/01/05 [08:22]
내연관계 정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여신도의 머리와 얼굴을 마구 때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한 교회 목사 A씨(5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4일 오전 1시25분께 대전 동구 한 도로 위 자신의 차량에서 내연관계를 정리하는 문제로 신도 B씨(49·여)와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B씨의 얼굴과 머리를 마구 때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성경 강의를 듣던 B씨와 내연관계를 발전했고, 이후 B씨에게 관계 정리를 요구했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날 재판부는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이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범행의 동기와 그 엄중한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가 선처를 호소하지만, 사람을 죽게 한 것에 합당한 변명이 될 수 없다”며 덧붙였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이나 범행 이후 자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고, 이상의 이유로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나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상해치사의 경우 권고형은 징역 3년~5년이다. 단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가 있을 경우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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