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中 종교단속 강화로 탈북민 구호활동도 타격”

이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19/01/09 [20:49]
탈북자 보호하던 선교사들의 활동 위축

“中 종교단속 강화로 탈북민 구호활동도 타격”

탈북자 보호하던 선교사들의 활동 위축

이준혁 기자 | 입력 : 2019/01/09 [20:49]
중국 당국이 최근 종교단속을 강화하면서 선교사들의 탈북민 구호활동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NK은 9일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지난해 2월 종교 단속과 감시를 강화하는 종교사무조례 개정안을 시행한 이후 여러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면서 “허가된 교회부터 비인가 지하교회까지 모두 들이닥치면서 탈북자를 보호하던 선교사들의 활동도 움츠러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중 국경지역에 파견된 한국인 선교사와 중국 현지 종교단체들은 그동안 탈북한 북한 주민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한국으로 입국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개신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활동에 대한 조건을 강화하는 종교사무조례 개정안에 따라 중국 당국에 체포되거나 추방되는 선교사들이 늘어나면서 탈북민 구호 활동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중국에서 탈북민 구호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한 선교사는 “실제 중국 당국에 의해 지난해 9월 단둥의 한 교회가 폐쇄됐고 동료 선교사들도 바로 추방을 당했다”며 “그들이 보호하고 있는 탈북자들은 졸지에 지낼 곳을 잃게 됐으며 이들을 더 이상 도울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이 지난 2017년 9월 공포하고 지난해 2월 1일부터 시행한 종교사무조례 개정안에는 허가 없이 종교활동 장소를 세울 경우 5만 위안(약 8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허가 없이 종교교육을 진행할 경우에는 최대 20만 위안(약 3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모바일 상단 구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