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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개종 피해자 故 구지은 씨 사망유발 책임자는 신천지”

이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19/01/10 [22:15]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반박 기자회견...명예훼손 소송 진행 예정

“강제개종 피해자 故 구지은 씨 사망유발 책임자는 신천지”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반박 기자회견...명예훼손 소송 진행 예정

이준혁 기자 | 입력 : 2019/01/10 [22:15]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반박 기자회견...명예훼손 소송 진행 예정

전남 화순의 한 펜션에 감금되어 개종을 강요받았고, 이를 거부하다 지난해 1월 9일 질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故 구지은 씨의 1주기를 맞아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측이 대대적인 강제개종 금지법 촉구집회와 뉴욕타임즈 광고 등으로 공세를 취하는 가운데 강제개종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가 반박에 나섰다.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는 10일 인천 남동구 성산교회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사건은 협회와 관계없으며, 신천지는 사고유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가족들에게 사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협회는 “신천지 신도로 활동하던 구모씨가 2017년 12월 전남 화순 펜션에서 가족들과 우발적 마찰로 의식을 잃고 11일 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그런데도 신천지는 사건을 왜곡해 ‘돈벌이 목적으로 강제개종교육을 했다’ ‘이단상담이 납치 감금 강요를 일삼는 강제개종이다’라는 거짓말을 유포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 강제개종금지법 제정 촉구 포스터   

협회는 “사고 당시 구모 씨의 가족들은 광주이단상담소와 협회에 상담요청을 하지도, 연락을 주고받은 적도 없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에서 사고의 배후로 지목한 임웅기 광주이단상담소장과 상담소 간사는 검찰 출석을 통보받거나 조사받은 적이 없다. 만약 신천지의 주장대로 돈벌이, 강제개종이 있었다면 물증이 나왔을 것이며 검경의 출석요구를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더이상 유가족의 고통을 악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이들은 유가족, 신천지가 가족에게 석고대죄하는 게 순서   

임웅기 광주상담소장은 “신천지는 지난해 유가족과 상의도 없이 고인의 실명과 얼굴사진을 언론에 공개하고 전단지 배포, 전국집회 개최, 청와대 국민청원, 광고게재 등으로 강제개종금지법을 요구한 바 있다”면서 “이처럼 신천지는 자기 종교집단만을 위한 거짓 홍보활동으로 가족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진용식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도 “사망사건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이들은 신천지가 아니라 유가족”이라면서 “신천지가 정상적인 종교집단이라면 이번 사고를 유발한 책임을 지고 가족을 찾아가 위로하고 석고대죄하는 게 순서”라고 요구했다.    

이어 “더이상 신천지는 구모씨 사고와 강제개종 금지법을 앞세워 신천지 신도들을 현혹하지 말아야 하며, 신도들은 교주의 거짓 주장과 사기 교리에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사건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천지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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