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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확정 3대 판단근거

이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19/02/08 [19:47]
① 여호와의증인 ②일관된 신념 진술 ③ 형사처벌 감수 의지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확정 3대 판단근거

① 여호와의증인 ②일관된 신념 진술 ③ 형사처벌 감수 의지

이준혁 기자 | 입력 : 2019/02/08 [19:47]
① 여호와의증인 ②일관된 신념 진술 ③ 형사처벌 감수 의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법원은 종교 교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확실한 점, 병역거부 신념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는 점 등을 주요 판단 근거로 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가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무죄가 확정된 사례는 모두 10건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박정제)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병역거부자 5명에 대해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판결은 검찰과 피고인 모두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대구지법,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도 무죄 확정 사건이 5건 이어졌다.

이들은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침례(세례)를 받았고 ▲성경 구절에 따라 병역거부 신념을 진술하며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한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고 진실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며 “피고인의 현역 입영 거부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20대 초반인 피고인들은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부모 사이에서 출생했고, 7~17세 등 10대 시절 침례를 받고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갔다. 전도 등 교외 활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또한 이들은 성경 구절에 따라 병역거부 신념을 수사부터 재판까지 일관되게 진술했다. 피고인 김모(23)씨는 “성경 구절에 따라 전쟁무기를 들거나 전쟁을 배울 수 없다”고 말했다.특히 재판부는 이들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 거부 의사를 유지한 점에 주목했다. 민간 영역에서 대체복무를 할 기회가 주어지면 수행할 의사를 밝힌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결했고, 국방부는 2020년부터 대체복무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과거 행적이나 폭력성을 확인하기 위해 학교 생활기록부, 범죄 경력뿐만 아니라 FPS게임(1인칭 총쏘기 게임) 접속 기록에 대해 사실조회 신청을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게임을 최근까지 오랜 기간 습관적으로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총쏘기, 전투 게임을 즐기는 것은 병역거부 신념에 배치되는 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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