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첫 보석조건 준수회의에서 논의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경호원과 가사도우미에 이어 이번에는 목사 접견 요청을 재판부에 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4일 검찰과 변호인, 경찰 관계자가 참여 하에 이 전 대통령의 보석조건 준수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 후 이뤄진 보석조건 변경허가, 접견사실보고서 제출 등 사항에 대한 각자의 의견이 논의됐다. 매주 목요일마다 이같은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첫 회의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보석조건이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결정 당시 이 전 대통령의 배우자와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누구도 자택에서 접견하거나 통신할 수 없게 조건을 걸었다. 여기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경호 인력과 수행비서까지 접견 대상을 허용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회의에서) 검찰은 가능한 한 엄격히 보석조건이 지켜졌으면 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은 목사님 등에 대한 접견허가 신청 시 복수의 대상자를 지정하고, 그 중 한 명을 한 주에 한번 들어가는 식의 허가를 구했다”며 “교회 측에서 목사별로 일정이 있고, 그 일정이 고정된 것이 아니어서 어느 목사님으로 특정할 경우 못가는 사태가 생길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지난번 신청한 가사도우미는 한주씩 교대해 근무하는 사람”이라며 “검찰에서 조사를 한 사람들은 아니라고 밝혔고, 검찰도 명단을 보고 ‘맞다’고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 측의 의견을 참조해 앞으로 신청결정을 신중히 할 것을 밝혔다고 강 변호사는 전했다. <저작권자 ⓒ CR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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