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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나이, 내달부터 동성애·간통에 투석형 시행

이중목 기자 | 기사입력 2019/03/28 [21:06]
인권단체 “즉각 잔인한 형법 중단해야”

브루나이, 내달부터 동성애·간통에 투석형 시행

인권단체 “즉각 잔인한 형법 중단해야”

이중목 기자 | 입력 : 2019/03/28 [21:06]

동남아시아의 이슬람 국가인 브루나이가 다음달 3일부터 동성애자와 간통을 한 사람을 돌로 쳐 사형하는 방식인 투석형에 처하도록 한 새 형법을 시행한다.

 

28(현지시간) 외신보도에 따르면 동성애자 혹은 간통을 하는 사람을 투석형에 처하는 형법을 발효한다고 밝혔다. 투석형은 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집행된다. 이와 함께 새 형법에는 절도죄를 저지르면 손과 발을 절단하는 신체절단형도 포함돼 있다.

 

브루나이는 지난 20145월 이러한 형법을 도입하려 했지만 국제사회의 비판과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 때문에 발효를 미뤄왔다. 하지만 브루나이 법무부는 지난해 1229일 홈페이지에 이 형법을 공고했다.

 

국제 사회의 비판에도 브루나이는 점차 엄격한 이슬람 율법을 적용하고 있다. 음주 행위를 법으로 금지했고 금요일 기도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벌금 혹은 징역형에 처했다. 주변국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온건한 이슬람주의를 표방하는 것과는 다르게 브루나이는 이슬람 원리주의를 강화해왔다.

 

브루나이의 비인도적 행태에 인권단체의 비판의 목소리는 높아졌다. 레이철 초아-하워드 국제엠네스티 브루나이 담당 조사관은 성명에서 "브루나이는 즉각 잔인한 형법을 시행하려는 계획을 중단하고 인권 의무를 준수한 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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