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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 목사의 류여해 무당 비유, 명예훼손 아니다”

이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19/04/09 [15:58]
대법원, 류 전 최고위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김동호 목사의 류여해 무당 비유, 명예훼손 아니다”

대법원, 류 전 최고위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이준혁 기자 | 입력 : 2019/04/09 [15:58]

대통령을 비판한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발언을 두고, ‘무당에 비유한 김동호 목사의 발언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류 전 최고위원이 김동호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류 전 최고위원은 20171116일 한국당 최고위원 회의 자리에서 전날 경북 포항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 포항지진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늘이 주는 준엄한 경고이자 천심이라는 지적들이 나온다문 대통령이 결코 이를 간과해서 들어선 안 될 것 같다고 발언했다. 이 발언을 두고 천재지변의 책임을 대통령에게 돌리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 목사는 같은 달 20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류 전 최고위원 발언에 대해 무당이나 하는 소리지 어떻게 지진 난 거 가지고 정부 탓을 하냐최고위원이라는 표현도, 웃기긴 하지만 그냥 최저위원이라 그러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류 전 최고위원은 모욕을 당했다며 1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김 목사가 말한 내용은 류 전 최고위원 발언에 대한 비판이나 풍자로 보이며, 정당한 비판 범위를 넘어 모욕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개인적 생각이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없다당시 류 전 최고위원의 발언은 공적 사안이었고, 정부에 대한 비판이 논리적이라기보다 미신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비유적으로 무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춰 경멸적 인신공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없고 이 사건이 상고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번에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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