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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왕사는 정식 사찰…재산권행사 가능한 권리주체"

이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19/04/10 [20:56]
전 총무스님 보관 사찰 돈 유족에 반환 청구, 청구 각하한 2심 파기

대법 "인왕사는 정식 사찰…재산권행사 가능한 권리주체"

전 총무스님 보관 사찰 돈 유족에 반환 청구, 청구 각하한 2심 파기

이준혁 기자 | 입력 : 2019/04/10 [20:56]
▲ 무학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진 인왕사와 지난 7일 화제로 소실된 모습  

 

무학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종로구 무악동 인왕사는 물적·인적 요소를 갖춘 정식 사찰에 해당하므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주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인왕사가 전 총무스님 변모씨 유족 4명을 상대로 낸 보관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인왕사의 당사자능력을 부정해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인왕사는 총무스님으로 재직하던 변 모씨가 가지고 있던 사찰 돈 3천만원을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고, 사찰 재건축정비 사업 관련 보상금 13500만원을 반환하지 않은 채 사망했다며 2016년 유족들을 상대로 반환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창건 시기와 창건주, 창건주가 재산을 사찰에 출연했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은 인왕사가 물적·인적 요소를 갖춘 정식 사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정식 사찰로 해당돼 권리주체로 인정받아야 재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1심은 "인왕사는 전통사찰 보존법에 의해 등록된 전통사찰로 독자적인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다만 변씨가 사찰 돈을 개인채무를 갚는 데 사용했다거나 사찰 재건축정비 보상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인왕사의 재산이 창건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단체성이나 실체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권리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해 각하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인왕사는 전통사찰 등록 당시 독자적 규약을 가지고 물적요소와 조직적 요소를 이미 구비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권리주체가 아니라고 판단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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