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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행세하며 여중생 성추행한 40대 목사 징역 10년

이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19/04/12 [21:08]
대법 “보호·양육 청소년에 반복적 성폭력범죄 죄질 지극히 불량”

보호자 행세하며 여중생 성추행한 40대 목사 징역 10년

대법 “보호·양육 청소년에 반복적 성폭력범죄 죄질 지극히 불량”

이준혁 기자 | 입력 : 2019/04/12 [21:08]

이혼한 가정의 미성년 자녀를 돌봐주겠다며 숙식을 제공하는 기간 수십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성추행을 일삼은 부도덕한 목회자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모씨(44)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의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재직한 정씨는 A양이 친모를 모르고 5세부터 친부, 새엄마와 함께 지내다 친부와 새엄마마저 이혼하는 등 불우한 여건으로 인해 지낼 곳이 여의치 않자 201410A양을 돌봐주고 도와주겠다며 친부의 승낙을 받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왔다. 당시 A양의 나이는 15세였다.

 

그러나 정씨는 같은 해 12월 아내가 친정에 간 틈을 이용해 A양을 간음한 것을 시작으로 20174월까지 50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재판과정에서 “A양과 연인관계로서 합의해 성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A양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 정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보호·양육 아래 거주하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약 26개월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안으로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친부와의 관계가 악화된 상태여서 피고인만을 의지하며 정서적으로 따랐던 상황을 이용해 범행에 이르렀다피해자는 갈 곳이 없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피해를 당하면서도 사실상 유일한 보호·양육자인 피고인에게 잘 보여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정신적 고통, 배신감, 자괴감의 크기는 가늠할 수조차 없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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