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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운영 목사, 장애여성과 요양보호사 상습성폭행

이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19/04/18 [19:00]
8년간 성 노예, 약점 이용 협박으로 신고조차 못해

요양시설 운영 목사, 장애여성과 요양보호사 상습성폭행

8년간 성 노예, 약점 이용 협박으로 신고조차 못해

이준혁 기자 | 입력 : 2019/04/18 [19:00]

 

▲ YTN 화면캡쳐    


피해 여성들 상담한 목사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게 돼

 

현직 목사로 요양시설 원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장애 여성과 요양보호사를 상습 성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18YTN이 보도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모 요양원장 68살 박 모 씨를 성폭행과 상해,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박 씨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요양보호사 61살 유 모 씨와 발달 장애인 38살 이 모 씨를 요양원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고소장을 통해 박 씨가 성폭행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하는 수법으로 신고를 막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씨는 이와 함께 두 여성을 수시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요양보호사의 임금을 수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지난 2월 고소장을 접수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경기 남부지방경찰청과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에 유 씨와 이 씨의 사건을 각각 배당했다. 수차례 박 씨를 불러 혐의 내용을 조사한 경찰은 늦어도 한 달 안에 박 씨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YTN 취재에 따르면 무려 8년간 성 노예와 같은 생활을 했지만, 요양원에 있던 여성들은 경찰에 제대로 신고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요양원에서 8년 동안 일한 요양보호사 유 씨에겐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흉기로 위협했다. 도망치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다. 박 씨는 도망가려던 유 씨를 붙잡아 바닥에 내팽개친 뒤 발길질하는 등 수시로 폭력도 일삼았다.

 

시설에 머무는 장애인에 대해선 당장 갈 곳이 없다는 약점을 악용했다. 3급 발달 장애인 이 씨는 경찰에 폭행 사실을 신고하기도 했지만, 끝없는 위협에 시달려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

 

영영 묻힐 뻔했던 사건은 피해 여성들을 상담한 또 다른 목사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그러나 목사 박 씨는 사실혼 관계였거나 자발적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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