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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종교인 근로·자녀장려금’ 반대입장

이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19/04/22 [19:30]
‘출가수행자’ 개념에 맞지 않아...종교인 과세 기본 원칙엔 동의

조계종, ‘종교인 근로·자녀장려금’ 반대입장

‘출가수행자’ 개념에 맞지 않아...종교인 과세 기본 원칙엔 동의

이준혁 기자 | 입력 : 2019/04/22 [19:30]

올해부터 종교인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대상에 포함된 가운데 조계종이 22일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조계종은 오늘(422) 재무부장 유승스님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종단은 종교인에 대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반대하며 출가수행자의 특성에 맞는 조세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정부가 소득이 낮고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등에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세금 환급 형태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종교인 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종교인 또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종단은 조계종 스님은 근로자가 아닌 출가수행자의 개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차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조계종은 "종단차원에서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며 "종교인에 대한 과세의 기본 원칙에는 동의를 하며, 종교별 특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종교인 과세의 세부 정책을 마련해주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가 수행자로서 본 종 소속 스님들이 불필요한 오해 없이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세 정책 개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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