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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천은사 통행료 30여년만에 폐지

이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19/04/28 [19:50]
천은사 입장료 없애는 대신 전남도가 지방도 부지 매입

지리산 천은사 통행료 30여년만에 폐지

천은사 입장료 없애는 대신 전남도가 지방도 부지 매입

이준혁 기자 | 입력 : 2019/04/28 [19:50]
▲ 철거 예정인 전남 구례군 천은사 공원문화유산지구 매표소.    

 

환경부는 29일 오전 전남 구례군 천은사에서 문화재청, 전라남도, 천은사 등 관계기관과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를 폐지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협약식 직후부터 천은사는 입장료(1,600)를 폐지하기로 했다. 전남 구례군 광의면 지방도(861호선)옆에 자리 잡은 매표소도 철수할 방침이다.

 

화엄사, 쌍계사와 함께 지리산 3대 사찰로 꼽히는 천은사는 1987년부터 지리산국립공원 입장료와 함께 문화재 관람료 명목의 입장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 지리산을 찾는 탐방객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지리산 노고단을 가기 위해선 천은사 매표소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데, 천은사를 방문하지 않는 탐방객도 입장료를 내야 했기 때문이다.

 

지난 수 년간 입장료를 폐지해달라는 탐방객들의 요구가 지속돼 왔지만, 천은사 측은 사찰 소유의 토지에 위치한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자연환경과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라며 탐방객이 이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2000년과 2013년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탐방객 등은 천은사를 상대로 집단소송까지 제기해 승소했지만 천은사 측은 입장료를 없애지 않았다. 논란이 커지자 관계당국과 천은사 측은 협상에 나섰다. 천은사가 입장료를 없애기로 한 대신 전라남도가 지방도 861호선 부지를 매입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천은사 주변 탐방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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