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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기독교 민족 야지디족 “IS 성폭행 아이 못 받아들인다”

이중목 기자 | 기사입력 2019/04/29 [19:43]
“IS 성노예 여성 두 번 울리는 조치” 비판

소수 기독교 민족 야지디족 “IS 성폭행 아이 못 받아들인다”

“IS 성노예 여성 두 번 울리는 조치” 비판

이중목 기자 | 입력 : 2019/04/29 [19:43]

 

▲ IS 조직원들에게 납치되어 성노예로 지내다가 풀려난 소수 기독교 민족 야지디족 여성들, jtbc 화면 캡처  

 

이라크 내 소수 기독교도 민족인 야지디족의 최고종교지도자평의회가 27(현지시간) 이슬람국가(IS) 조직원들의 성폭행 범죄로 태어난 아이를 야지디족 공동체가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는 전쟁범죄 피해자들을 모두 포용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는 것으로 IS에 성노예로 잡혀 있던 여성들을 두 번 울리는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야지디족 관료 알리 케디르 일랴스는 28일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평의회는 야지디 여성의 귀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들의 가족들에게 IS의 성폭행으로 태어난 아이들까지 받아들이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최고종교지도자평의회는 지난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모든 전쟁범죄 생존자를 받아들이고 전시에 일어났던 일들이 그들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평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IS 패퇴 이후에도 시리아를 빠져나오지 못한 여성들이 이라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지원도 촉구했다. 성명 발표 당시 성폭행 생존여성은 물론 IS 조직원의 성폭행으로 태어난 아이들까지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평의회는 3일 만인 지난 27미디어의 왜곡때문에 오해가 생겼다면서 결단코 성폭행으로 태어난 아이들을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지디족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IS에 납치됐던 아이만 공동체가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소속 벨키스 윌리 이라크·카타르 선임연구원은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귀향 전 아이들을 고아원이나 IS 조직원 가족들에 맡기면서 고통스러워하는지 아느냐면서 부끄러운 줄 알라고 비난했다. 이라크 내 소수민족으로 오랫동안 탄압받았던 야지디족 또한 다른 민족·종교 간 결합에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주로 이라크 북서부 신자르 지역에 거주하는 야지디족은 다른 종교를 가진 외지인 남성과 결혼한 여성은 야지디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설사 강압에 의한 성관계일지라도 혼외성관계를 맺은 이들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몸과 영혼을 더럽힌다고 믿는다.

 

IS의 시리아에서 패퇴 이후 IS 조직원에서 난 아이들의 시민권 문제도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다고 알자지라는 지적했다. 이라크에서 아이들은 아버지의 종교와 국적을 그대로 따르도록 돼 있다. 하지만 생부인 IS 조직원이 실종되거나 사망한 경우 그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워 무국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르함 살리 이라크 대통령은 이달 초 아동들의 시민권 문제만 전담하는 법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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