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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 병역 거부 여호와의증인 17명 항소심서 무죄

이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19/04/30 [20:11]
재판부 “신념 깊고 확고해 양심 따른 병역 거부 인정"

'종교적 신념' 병역 거부 여호와의증인 17명 항소심서 무죄

재판부 “신념 깊고 확고해 양심 따른 병역 거부 인정"

이준혁 기자 | 입력 : 2019/04/30 [20:11]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던 17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3(부장판사 장용기)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17명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부모나 신도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계속 종교·봉사 활동을 했다""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념이 깊고 확고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입영통지서를 받고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모두 7년에서 12년 전부터 침례를 받고 정식 신도로 활동한 점, 생활기록부 등에도 폭력 성향을 보인 적이 없는 점, 민간대체복부제가 시행되면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한 점 등을 토대로 이들의 신념이 진실하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적·양심적 병역 거부로 하급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사건에 대해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무죄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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