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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은사 통행료 폐지 후도 24개 사찰 '문화재 관람료' 징수

이부평 기자 | 기사입력 2019/05/06 [20:40]
‘자연환경과 문화재 관리’ 명목에 부당 지적

천은사 통행료 폐지 후도 24개 사찰 '문화재 관람료' 징수

‘자연환경과 문화재 관리’ 명목에 부당 지적

이부평 기자 | 입력 : 2019/05/06 [20:40]

최근 지리산 천은사가 32년만에 통행료를 페지한 후에도 24개 사찰이 자연환경과 문화재 관리명목의 통행료를 받고 있어 천은사의 경우처럼, 해묵은 '통행료' 논란을 끝내자는 지적이 생겨나고 있다.

▲ KBS 화면캡처    

 

설악산 신흥사는 성인 한 사람에 35백 원씩 입장료를 받고 있다. 사찰에 가지 않고 케이블카만 타고 권금성에 가도 예외 없이 내야 한다. 정부가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를 모두 폐지했으나 '문화재 관람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수입의 절반은 사찰이 문화재 유지·보수 등에 쓰고, 나머지는 조계종에서 사용한다는데 정확한 징수 규모와 사용 내용도 공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문화재 보수 관리 용도로 국가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같은 명목의 관람료를 받는 전국 유명사찰이 24곳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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