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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직 목사의 예배 진행 방해도 유죄“

이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19/05/09 [19:57]
설교대에 이불 덮고 누운 교인 300만원 벌금 선고

대법 "정직 목사의 예배 진행 방해도 유죄“

설교대에 이불 덮고 누운 교인 300만원 벌금 선고

이준혁 기자 | 입력 : 2019/05/09 [19:57]

교단 재판국이 담임목사직을 정지시킨 목사의 예배를 방해한 경우에도 예배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예배방해 혐의로 기소된 A(69)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수도권 소재 교회의 교인인 A씨는 20179월 이 교회 담임목사인 B 목사가 새벽예배를 진행하려고 하자 설교대에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방법으로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교회는 교단을 탈퇴하려는 B 목사 측 교인과 이를 반대하는 교인들로 나뉘었는데, 교단이 B 목사의 담임목사직 정지 결정을 내리자 반대파 교인인 A씨가 B 목사의 새벽예배를 막으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교단 재판국이 담임목사직을 정지하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정당한 예배라고 볼 수 없어 예배방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담임목사 지위를 정지한 결정이 유효한지를 떠나 해당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이 적지 않았고, 예배가 사실상 진행되려 하고 있었으므로 목사와 신도들의 예배 수행은 형법상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런 판단을 토대로 1심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A씨가 신념을 쫓아 벌인 일"이라며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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