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 “신성 모독법이 기독교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
파키스탄 제2의 ‘아시아 비비’, '신성모독' 사형선고로 법정투쟁국제인권단체 “신성 모독법이 기독교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파키스탄의 기독교 여성 아시아 비비가 '신성 모독죄'로 사형 위기에 처했다가 최근 어렵게 국외로 탈출한 가운데 또 다른 기독교 부부가 비슷한 어려움에 부닥쳤다고 외신들이 16일 보도했다.
파키스탄 기독교 부부 샤프카트 마시와 샤구프타 코우사르는 신성 모독죄로 2014년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뒤 아직도 법정투쟁을 벌이는 상태다. 이들은 1심 판결과 관련해 라호르 고등법원에 항소한 뒤 재판을 기다리는 중이다.
파키스탄의 신성 모독법은 이슬람의 교조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독하는 자에 대해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앞서 부부는 2013년 신성모독 관련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를 이슬람 신자에게 보낸 혐의를 받았다. 부부는 누군가 분실된 코우사르의 신분증을 이용해 전화를 개통한 뒤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문자는 영어로 작성됐다. 부부는 문맹이라 로마자 알파벳조차 모른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은 채 수감됐다.
역시 신성 모독죄로 사형선고를 받고 8년간 독방에 수감된 끝에 작년 10월 극적으로 대법원 무죄판결을 받는 비비와 비슷한 상황인 셈이다. 실제로 코우사르는 비비가 머물렀던 독방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비에 이어 이 부부도 변호하는 사이프 울 무루크는 "부부는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그들은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파키스탄의 인구는 2억명으로 이 가운데 기독교 신자는 1.6% 수준이다.
국제인권단체는 파키스탄의 신성 모독법이 현지 기독교계 등 소수 집단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저작권자 ⓒ CR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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