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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광스님 전 동국대 총장 ‘교비횡령 의혹’ 무죄”

이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19/05/16 [19:43]
1심 유죄, 2심 무죄이어 검사 상고 기각

대법원 “보광스님 전 동국대 총장 ‘교비횡령 의혹’ 무죄”

1심 유죄, 2심 무죄이어 검사 상고 기각

이준혁 기자 | 입력 : 2019/05/16 [19:43]

 

교비 횡령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동국대 전 총장 보광(한태식·사진)스님이 16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제1부는 이날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보광스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검사의 상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6년 보광스님은 종단의 총장선출 개입 및 보광스님 개인의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제기해 온 학생 대표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보광스님은 변호사 비용 550만원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보광스님 측 변호인 법무법인 '지후'의 홍미정 변호사는 "매우 타당한 판결이여서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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