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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민교회 이재록 목사 1심보다 형량 늘어 징역 16년

이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19/05/17 [15:55]
항소심 재판부 “피고인의 범행은 아주 중대하고 잔인”

만민교회 이재록 목사 1심보다 형량 늘어 징역 16년

항소심 재판부 “피고인의 범행은 아주 중대하고 잔인”

이준혁 기자 | 입력 : 2019/05/17 [15:55]

교회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재록(75)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성지용 부장판사)17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은 유지했으나, 재범 우려가 없다며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막대한 종교적 지위와 연세가 있음에도 젊은 여자 신도들의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이용해 장기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간음했다""피해자들의 상처와 고통이 평생 끔찍할 것으로 생각되니 피고인의 범행은 아주 중대하고 잔인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만민교회에 다니면서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다른 신도들에게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라며 "목회자로서 사회적으로 종교 생활에 대한 거부감이 일게 하고, 종교에 대해 믿음을 저버리게 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모든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무고했다고 주장해 엄청난 2차 피해를 입혔다""이런 점을 고려해볼 때 피고인에 대해 장기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 목사 측은 1심에 이어 2심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들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음해·고소한 것이고,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데다가 이 목사의 건강 상태 또한 좋지 않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이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매우 구체적인 데다가 개인적으로 수치스럽고 부담이 클 텐데 오로지 돈을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했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아니라는 주장 역시 범행 시기에 왕성하게 목회 활동을 한 것으로 봤을 때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20대 초중반의 젊은 여자 신도들이 60대 중후반의 목사인 피고인과 장기간으로 성관계를 맺은 것을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정상적인 남녀 관계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설명이 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원심 판단은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날짜가 특정되지 않아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한 차례 범행도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기소하자 유죄를 선고했다.

 

이 목사는 수년간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8명을 40여 차례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항소심 재판 중 피해자가 한명 늘어 총 9명이 됐다.

 

검찰은 그가 신도 수 13만 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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