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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록 목사, 2심 '징역 16년' 불복 상고

이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19/05/21 [16:38]
“피해자들 이성적 판단자, 이 목사 건강 이상으로 성관계 불가능”

이재록 목사, 2심 '징역 16년' 불복 상고

“피해자들 이성적 판단자, 이 목사 건강 이상으로 성관계 불가능”

이준혁 기자 | 입력 : 2019/05/21 [16:38]

 

피해자들 이성적 판단자, 이 목사 건강 이상으로 성관계 불가능” 

 

여성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6년형을 선고받은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76)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이 목사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1(부장판사 성지용)에 상고장을 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17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늘려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이 어린 20대 여신도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상습 추행·간음했다""그런데도 피해자들이 돈을 목적으로 자신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은 교회 등으로 인해 2차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목사 측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피해자들은 모두 일반적인 교육과정을 마쳐 이성적 판단을 할 사람들이기에 강요에 의한 성폭행이 불가능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당시 이 목사의 건강 이상으로 성관계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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