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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접촉 종교인 과태료처분 취소해야"

이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19/06/04 [12:40]
NCCK, '남북간 교류협력 저해하는 통일부' 항의 기자회견

"통일부, 北접촉 종교인 과태료처분 취소해야"

NCCK, '남북간 교류협력 저해하는 통일부' 항의 기자회견

이준혁 기자 | 입력 : 2019/06/04 [12:40]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화해통일위원회는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회의 노력을 지원하기는 커녕 오히려 과거 정부와 같이 제재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NCCK특히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민간통일운동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것이 아닌 통제와 제재 일변도로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NCCK는 지난 정부 시절인 20162월 중국 심양 능라도식당에서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이하 조그련)과 연례회담을 가졌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교회협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조그련과 접촉한 목사 5명에게 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를 부과 받은 목사들은 당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지만 4명은 구제되지 못했다. 그리고 5명 중 1명은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20177월 법원으로부터 과태료에 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통일부는 이에 대해 항고한 상태다.

 

NCCK 소속 목사들을 상대로 통일부가 과태료를 부과한 일은 또 있다.

 

NCCK20172월에도 중국 심양에서 조그련과 연례회담을 가졌는데, 통일부는 여기에 참석한 8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교회협은 2017년에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서도 이의제기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교회협 관계자와 목회자들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두 정권 동안 역행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되돌려 놓아야 할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권의 통일부가 남북교회 간 종교교류와 세계교회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적폐라고 주장했다.

 

NCCK는 조그련과의 접촉은 과거에도 자주 있었고, 과태료가 부과된 2016년과 2017년 접촉 또한 이전처럼 통일부에 사후 보고가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회협은 “2016년 최초 과태료 부과행위와 관련해 세계교회협의회를 비롯한 세계교회와 공동 대응을 결의하고 구체적 행동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던 중 재차 삼차 과태료 부과 행위가 있었다면서 이는 박근혜 정부가 세계교회의 한반도 통일을 위한 노력까지도 제재함으로 국제사회를 향한 무례와 오만함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NCCK인도적 지원과 더불어 종교교류는 대북제재 예외 조항에 해당하며, 당시 통일부가 정당한 종교교류 및 국제행사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이며 선교탄압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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