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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경찰, 이슬람율법 어긴 식당 547개 강제 폐쇄

이중목 기자 | 기사입력 2019/06/10 [18:58]
온라인 광고와 불법 음악 연주, 방탕 등 이유

이란 경찰, 이슬람율법 어긴 식당 547개 강제 폐쇄

온라인 광고와 불법 음악 연주, 방탕 등 이유

이중목 기자 | 입력 : 2019/06/10 [18:58]

이란 테헤란에서 식당 및 카페 547개가 이슬람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당국에 의해 무더기로 강제 폐쇄됐다. 온라인 광고와 불법 음악 연주, 방탕 등을 이유로 식당 소유주들도 체포했다

 

8(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호세인 라히미 이란 테헤란 경찰청장은 이날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이슬람 율법을 지키지 않은 식당과 카페들을 조사한 결과 547개 식당을 폐쇄하고 1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란 현지언론 파르스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테헤란 경찰 당국은 열흘 간 관련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이란 정부는 식당과 카페에 손님들의 행동을 감시하기 위한 보안카메라 설치를 명령한 바 있다. 당시 테헤란에서 인기가 많았던 '카페 프라하'의 업주는 페이스북에 "빅브라더의 감시 눈(보안카메라)으로 모든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기 보다는 차라리 폐업하겠다"고 밝히고 가게 문을 닫는 등 일부에선 반발움직임이 있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국민들의 이슬람 율법 이행을 감시하는 일명 '종교경찰'인 무타윈(mutaween)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같은 날 문화적 범죄 및 사회·도덕 부패를 담당하는 이란 지도법원은 테헤란 시민들에게 한 전화 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 '부도덕 행위'의 사례를 신고할 것을 요구했다.

 

법원 측은 "사람들은 규범을 어기는 사람들을 신고하고 싶어하지만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면서 "우리는 부도덕한 행위에 대처하는 데 박차를 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차 안에서 히잡을 벗거나, 혼성 댄스 파티를 열거나, 인스타그램에 부도덕한 내용을 게시하는 사례를 보고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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