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청와대 국민청원 “불법 신학원을 폐쇄시켜달라"

이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19/06/10 [18:59]
대상 이름이 '***'로 수정 표기, '신천지' 관련 청원으로 보여

청와대 국민청원 “불법 신학원을 폐쇄시켜달라"

대상 이름이 '***'로 수정 표기, '신천지' 관련 청원으로 보여

이준혁 기자 | 입력 : 2019/06/10 [18:59]

"사이비 종교집단이 운영하는 불법 신학원을 폐쇄시켜달라"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록됐다.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교육부는 사이비 종교집단인 ***가 운영하는 무인가 학원인 복음방 문화센터 신학원을 전수조사해 불법, 무인가 학원으로 드러나면 폐쇄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청원인은 "한국의 정통 기독교 교단에서 사이비 종교집단이라고 규정한 ***에서 운영하는 신학원 복음방 문화센터 등은 무인가 불법학원"이라고 주장하며, 청원인이 지난해 10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교육부에 질의하고 받은 답변을 공개했다.

 

청원인은 "'종교단체가 종교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학원 형태로 운영하는 교육기관(신학원 복음방 선교센터 문화센터 등)'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21호에 의해 학원으로서, 동법 61호에 의한 학원등록 대상인지 알고 싶다'고 질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로부터 '현행 학원법 제21호에 따르면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시설이면 관할청에 학원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민원께서 종교단체가 종교시설 또는 이외의 시설에서 학원 형태로 운영하는 교육기관이라고 한다면 학원법상 학원 등록 대상임을 알려드린다'라는 답신을 받았다고 청원인은 밝혔다.

 

청원자는 "사이비 종교집단 ***에서 운영하는 신학원 복음방 선교센터 등에서 교육받은 자들은 납치 감금 폭행 방화 등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2004년 전남 광주에서 상담사역을 하는 임** 전도사 납치감금 집단폭행" 3가지 사례를 들었다.

 

청원 하단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돼 관리자에 의해 수정됐다'는 안내를 보면 청원자가 언급한 "사이비 종교집단"의 이름이 '***'로 수정돼 표기된 것으로 보인다. 청원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와 관련한 청원으로 보인다.

 

청원은 오는 714일까지 진행되며 20만명 이상 추천을 받으면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각 부처 및 기관의 장, 대통령 수석·비서관, 보좌관 등)가 답변한다.

  • 도배방지 이미지

모바일 상단 구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