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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 성폭력' 30대 목사,업무상 간음죄 적용

이준혁 기자 | 기사입력 2019/06/19 [18:07]
지난해 10월말 청와대 국민청원, 이번주 검찰 송치

'그루밍 성폭력' 30대 목사,업무상 간음죄 적용

지난해 10월말 청와대 국민청원, 이번주 검찰 송치

이준혁 기자 | 입력 : 2019/06/19 [18:07]

교회 여신도를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30대 목사에게 경찰이 업무상 간음죄를 적용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인천의 한 교회 소속 36A 목사를 불구속 입건해 이르면 이번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A목사는 지난해 12월 모두 4명의 피해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간음, 추행, 준강제추행, 형법상 위계 등에 의한 간음, 위력에 의한 추행 등 총 5가지 죄명으로 고소됐다.

 

경찰은 현재 5가지 죄명 중 같은 교회 신도들을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이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또 나머지 4가지 혐의도 추가로 적용할 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당초 A목사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해 12월 접수했으나, A목사 측과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과의 진술이 엇갈려 수사를 이어갔다.

 

인천 여신도 그루밍 성폭행 사건은 지난해 10월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목사를 처벌해 달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여성 신도들은 경찰 조사에서 "10대 때 김 목사가 '좋아한다. 사랑한다'며 신뢰를 쌓은 뒤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목사는 올해 2월부터 변호인을 대동하고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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